유아학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2.1.1~2015.2.28) 유아 총 24만 11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신청을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은 누리과정(유아학비·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공·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