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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사랑 상품권, 옥천군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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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30 13:57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옥천사랑 상품권 이용안내문
옥천사랑 상품권 이용안내문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발행한 '옥천사랑 상품권'이 1일부터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업소(가맹점 등록)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28일 군에 따르면 기존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가맹점 지정 대상을 ‘옥천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업소’로 확대하는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0일 12억5000만 원의 규모로 발행된 ‘옥천사랑 상품권’은 출시 3개월 만에 가맹점 531개소, 판매액 3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상품권이 출시된 후 약 2달간 상품권 사용자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불만 등 개선할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기존 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에 군은 ‘옥천사랑 상품권’의 성공적 정착과 사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과감히 개정하며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이어나갔다.

또한, ‘옥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군 홈페이지(www.oc.go.kr)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 추가 지정을 위해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9개 읍·면사무소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 할 계획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옥천사랑 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경제를 이끌고 있는 모든 분야가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 1일부터 옥천관내 모든 업소에서 상품권이 사용 가능해진 만큼 아직까지 옥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의 자발적 참여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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