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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확인 절차 거쳐 신고자에 10만원 ∼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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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8 18:0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는 계속 이어지는 생활권별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학원 등 사교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실효적인 지도점검과 사교육의 적정운영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이 ▲학원 미등록,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비 등의 거짓 게시·표시·고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10만원 ∼ 20만원 이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위와 같은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한 신고자가 사진·동영상 등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 시교육청(학원·평생교육담당, ☎044-320-3252)에 신고포상금 신고서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와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사교육을 근절해 학원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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