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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화 폭로 '일파만파'… 선관위 조사 나서

김소연 의원 "6·13지선서 금품 요구받아"… 민주당 '난처'·한국당 "입장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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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30 17:4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속보> 본보가 첫 보도한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의 선거비화 폭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9월 28일자 1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비화를 밝힌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보 보도이후 이를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난처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김 의원과 대전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8일 시선관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자신의 SNS에서 밝힌 지난 6·13지선 관련 비화 내용을 전달했다.

당시 현역 의원인 A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는 B를 추천받았는데, B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B가 2014년 지선 당시 A의 선거비용 표를 보여주면서 금품 요구의 당위성을 내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 선거비용 상한액은 5000만원이지만, B는 A의 선거비용 표를 근거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B로부터 받은 A의 선거비용 표와 B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선관위는 B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A가 2014년 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일이기 때문이다.

조사 핵심은 B의 금품 요구 사실과 A의 연관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B가) 선거행위에 쓰려 했든, 기부행위를 하려 했든 돈을 요구했다고 (김 의원이) 주장하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2014년 지선 A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번 건도 12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선관위·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김소연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 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당은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품 관련 사건으로, 깨끗해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전시당은 말을 극히 아끼고 있다. 시당 핵심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보는 정가 관계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우선 "이제부터라도 선거판에서 '브로커'가 없어져야 한다"란 반응부터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을 공개한 김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란 반응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이러한 일이 선거판 또는 정치판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인식될까 우려스럽다"거나 "이슈를 통해 이름 값을 올리려는 꾀인 것 같다"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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