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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재개발원 시설 시민에 개방

강당·강의실·생활관 등 소정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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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30 14:1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을 공무원 등 교육과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성구 장동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대강당과 소강당, 강의실 등 교육시설과 운동장, 테니스장(2면)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육시설은 잔디운동장(4000㎡), 테니스장 2면, 배구장 1면이 있으며 교육시설은 대강당(196명), 강의실 7실(1실 40석), 분임토의실 5실(1실 12석), 생활관 35실(1실 2인) 등이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숙박시설인 생활관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경우 무료로 이용가능 하지만, 교육시설은‘대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강당과 강의실 사용료는 각각 4시간 기준 2만원, 1만 2500원이며 생활관은 1인 1박 기준 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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