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9년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포함해 7개 기업을 선정하며,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은 4개 기업을 선정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공모신청 참가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 조건은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공모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법인)는 신청 전에 출자자 모두가 24시간 이상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접수는 오는 12일까지 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042-254-1581)’로 신청하면 된다.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대상은 2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으로 기업성(사업성과, 매출 등),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인 기준을 감안해 선정한다.
마을기업 지정 신청 및 고도화(3차년도)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건은 현지조사와 지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추천되며,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경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공동체과(042-270-4582), 마을과 복지연구소(042-254-1581, 070-4866-1512) 및 각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