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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위한 건의안 채택

충남 세종자치특별시 건설 이유로 혁신신도시 제외···국회 법 개정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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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1 19:0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남도의회는 1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는 1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반면 충남은 대전과 함께 관할내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에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세종시가 2012년 특별자치시로 분리 출범한 뒤 충남은 인구 9만6000여명, 면적 399.6㎢, 지역 총생산 1조 이상 줄어드는 등 경제적·재정적 손실을 봤다”며 “충남은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는 출범 약 6년이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주여건 미흡 등 발전이 더딘 상태이다”라며 “10만명 목표에 비해 1/4수준인 2만5000여명에 머물면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계획된 신도시 환황해 중심도시 육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적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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