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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2월 28일까지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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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3 12:4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12월 28일까지 한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와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자료를 활용해 수급자격을 정비한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로 부적정하게 수급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와 복지급여를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 사회안전망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명 기간을 최대한 제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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