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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완화… 신청 홍보에 매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소지 주민센터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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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3 18:53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중구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구는 기존 5966세대에서 66%가 증가한 9891세대가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사전 수급가능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위임장과 대상자·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주거급여 신청 안내 홍보문을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에도 홍보에 나섰다.

특히 기존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초과로 선정되지 못했던 1000여 세대에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상담과 함께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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