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구는 기존 5966세대에서 66%가 증가한 9891세대가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사전 수급가능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위임장과 대상자·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주거급여 신청 안내 홍보문을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에도 홍보에 나섰다.
특히 기존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초과로 선정되지 못했던 1000여 세대에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상담과 함께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