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조작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골 비탈길, 좁은 농로 및 마을길을 운행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농기계 사용 전·후 안전점검 철저 ▲벨트·회전부 등에 신체접촉 유의 ▲도로운행 시 도로 교통법규 준수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필수 ▲농작물 등 과다 적재 금지 등이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농기계 구조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농기계를 다루는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하고 농기계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