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포상·조세 감면·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역 출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허태정 대전시장과도 입법 과정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고등학교를 졸업·졸업 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빠진 대전·충남 지역 대학·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