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타 시도의 청소년진흥원의 경우 교통편리성 등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떨어진 산자락 끝을 건립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도에서도 외투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외부적 효과보다는 실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따져 봐야한다”며 “지역주민 고용실태, 임직원 주거실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위원은 “외국인 기업이 입주할 경우 많은 세제혜택 등이 있고, 이로 인한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을 비교해서 일자리의 질, 양 등을 비교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요즘 혁신플랫폼이 행정에서 유행인 것 같다”며 “실리적인 면을 따진다면 내포신도시에 혁신플랫폼을 세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협상 타결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수요자 경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도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중간적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건물 신축보다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진흥원 신축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통과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는 수정가결,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조례는 위원회 제안으로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9년 출연계획안은 원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