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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화물차 과적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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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4 17:3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매년 늘고 있는 화물차 과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과적 차량으로 총 14만 6018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789억 5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중 3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는 중량(총중량, 축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제원(높이, 폭, 길이) 위반이 1만 397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는 반면 중량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근복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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