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보상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들은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작지만 일시적으로 생활에 보탬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