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유 공유재산 3224필지 214만6839㎡에 대한 필지별 이용현황 전수조사 및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정확한 실측을 통해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의 경우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재산이 적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기초로 체계적인 조사가 기대된다.
이몽용 유성구 지적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