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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 피싱! 이제는 알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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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9 16: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전종찬                     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전종찬 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뉴스, 신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최근 택배배송 관련 문자나 명절맞이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칭이나 대출 사기 등 보이스 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어, 2018년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1일 116명의 피해자가 1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나는 안 속아’ 하면서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보이스 피싱이 처음 발생할 시기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로 급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날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등록해 놓는다.(이체 후 수신 계좌에 최소 3시간 후 돈이 입금되는데,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스팸차단 어플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및 대출관련 전화 등은 일체 무시하기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밍(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과 같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 및 파밍 등에 속아 계좌를 이체하였을 경우 피해금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 피해구제 신청하기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계좌 해당 금융 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요청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환급금액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위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대처하는 방법인 만큼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이스 피싱이 전화로 걸려왔을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118), 경찰청(1379), 검찰청(1301)으로 연락해 문의하기 바라며, 위와 같은 신고로 범인의 연락처 및 목소리 등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있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관련지식 숙지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종찬 금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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