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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전액지원

10월부터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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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9 18:3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10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정부지원금 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번 사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억 596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5세의 아동을 둔 부모 중 1명 이상이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둬야 한다.

지원금액은 만 3세 아동에게는 5만7000원, 만 4, 5세 아동에게는 4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17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보육료 지급절차와 같이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게 되어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서구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휴게시간 의무화에 따른 보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교사지원, 청년 일자리, 통합보조 인력 등 541명을 연내 배치해 어린이집 보조 인력 충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부모들이 안심하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로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391곳에 1287대를 놓을 예정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이번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을 실현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편중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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