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건이 총 459건에 달하며 그 위반금액이 총 114억원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2건(59억), 2017년 163건(34억), 2018년 144건(20억)이다.
전체 수산물 거짓표시 적발 건수 459건 중 일본산 수산물의 거짓표시는 76건으로 16.5%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수산물 거짓표시 사례를 보면 2016년 냉동갈치 2억5천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도 활뱀장어 6억3천만원어치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활뱀장어 5억5천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거짓표시와 미표시 등을 합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별 현황’ 에서는 활우렁쉥이(멍게)가 8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2위는 활가리비(75건), 3위는 활참돔(74건), 4위는 활낙지(71건), 5위는 냉동 오징어(67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 우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수산물 자체를 기피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수산물, 우리 어민 지키기에 관계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