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및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대전시, 세종시 및 충남북 소재 마약류 취급자 가운데 취급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미교육 대상 35곳이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취급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