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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달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금품 요구·기부행위 권유 등…김소연 의원 폭로 등장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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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8 19:4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선거의 달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기부행위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김소연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이 지난달 말 SNS를 통해 폭로한 6·13 지선 비화에 등장하는데, 당시 한 시의원이 예비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선거의 달인'이라며 소개해준 인물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 선거의 달인을 지역구 선거 비용 제한액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 정가는 때아닌 '금품 선거' 논란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즉시 선관위에서 김 의원의 폭로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고 A 씨가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파악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더불어 A 씨는 서구의회선거 예비후보자 B 씨에게 당시 시의원 명의로 선거 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 비용을 B 씨에게 받았음에도 추가로 현금 700만원을 구입 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수령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A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 선거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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