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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이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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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3:15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교통 악자 콜택시. 사진=증평군 제공
교통 악자 콜택시.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이용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군은 기존 1대의 장애인 전용 특장차를 이달부터 1대 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이용 가능 고객 범위 및 운행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장애 1급, 2급 또는 65세 이상 교통약자(장기요양 1, 2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장애 3급(뇌경변·지적·자폐·하지지체), 4급(시각) 및 임산부(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청주, 괴산, 진천, 음성에만 국한되던 운행 구역도 서울지역 병·의원까지 확대해 편의를 더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20% 수준으로 낮춰 지역 내 최대 6000원, 인근 지자체(청주, 괴산, 진천, 음성) 최대 1만5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서울로 갈 경우에는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의 요금이 발생한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사전 예약(☎043-835-8822)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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