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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0 13:2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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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불량품질과 불법유통을 근절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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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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