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0개 보장사업 수급자가 해당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의 78종의 모든 소득·재산·금융정보를 반영해 변동사항이 있는 959건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중지 및 변동자에 대하여 10월 중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고 소명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조사 결과를 최종 반영해 복지수급자의 적정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 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보호할 예정이다.
전재수 주민복지과장은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예방하고, 급여중지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타복지서비스로 연계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확인조사와 관련된 상담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옥천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43-730-3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