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유통업소와 정육점, 전통시장 등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 계량기 508개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스프링 조작 등의 변조·조작 여부와 제작·수입검정 필증 부착 유무,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 중대 위반사항이다.
영점 조정 장치와 지시부 훼손 불량 유무, 정기검사필증 부착 유무, 눈금판 파손 등 단순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군은 단순 위반 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위·변조 저울 사용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