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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충남아기수당’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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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4:36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내달 7일까지 ‘충남아기수당’을 신청 접수 받는다.

충남아기수당은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이 2014년 1.42명에서 2017년 1.28명으로 매년 감소함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다.

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산군으로 돼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된다.

다만 첫 아기수당은 11월 20일 지급 예정으로, 2017년 1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만 신청 대상이 된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주소를 같이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군에 따르면 관내 아기수당 첫 지급대상 영아는 금산읍 113명을 비롯해 총 187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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