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양경찰서, 금융기관 등 방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10 14:49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경찰서(서장 고재권)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이달 말 까지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 출납직원 상대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기관 사칭형, 대출 빙자형, 납치 빙자형 등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와 대처요령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 휴대폰을 받으며 출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젊은층에서 노년층까지 구분 없이 발생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등과 협조하며 이장회의, 여성단체, 마을회관을 방문,리플릿 배부와 SNS 등 연령층에 따라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양서 손재진 수사과장은 “경찰·검찰 직원이라며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 돈을 먼저 입금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