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기관 사칭형, 대출 빙자형, 납치 빙자형 등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와 대처요령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 휴대폰을 받으며 출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젊은층에서 노년층까지 구분 없이 발생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등과 협조하며 이장회의, 여성단체, 마을회관을 방문,리플릿 배부와 SNS 등 연령층에 따라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양서 손재진 수사과장은 “경찰·검찰 직원이라며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 돈을 먼저 입금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