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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오는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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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4:56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 보령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관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9개 복지사업, 2272세대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공적 자료를 연계해 진행된다.

또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되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통지해 의견 청취기간 동안 소명을 적극 반영, 권리구제 하되,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중지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9월말까지 7회의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2232세대 중 524세대를 보장 중지했고, 742세대의 급여를 변경했으며, 224세대를 긴급복지 및 차상위 서비스 등과 연계했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자격 탈락가구나 취약계층에 대해 기타복지 및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 권리구제와 대상자의 욕구별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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