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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도의원에 장학금 지급… 중원대 전 총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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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5: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충북도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중원대 전 총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원대 총장 재임 당시 충북도의원 B(61)씨에게 지급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 6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원대 재학 당시 최소 이수 학점, 학점 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로·특별장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B씨가 학교에 장학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B 도의원은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았으며 학사도 특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까지였던 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난해 4월 사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된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들을 확인했다” 며 “장학금을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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