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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보내

31일까지 납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103곳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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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6:0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중구는 10일 지난해보다 10.8%증가한 1103건(22억여 원)의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보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작년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로 매년 10월에 1번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기·수도요금 납부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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