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작년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로 매년 10월에 1번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기·수도요금 납부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