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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태국경찰과 공조로 검거

2년 6개월동안, 회원수 3만 7000여명…총 2억 5000만원 부당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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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6:22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지난 7일 태국 경찰이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숨어 있는 콘도미니엄 현장에서 검거하고 있다.
지난 7일 태국 경찰이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숨어 있는 콘도미니엄 현장에서 검거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해외로 도피한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태국경찰과 공조로 현지에서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A(37)씨를 지난 7일 태국 방콕 라마에 있는 콘도미니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2년6개월간 14만3000점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만 7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음란물 판매 수익과 배너광고 수익 등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6월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및 여권 효력 상실 조치를 취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한 태국 경찰에게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검거 방안을 협의했다.

태국 경찰과 인터넷 메신저로 실시간 수사 상황을 공유해 A씨의 태국 내 이동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마침내 태국 현지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 7일 태국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불법촬영용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외장HD 1개, 현금 130만바트(한화 4500만원 상당), 한국 돈 400만원, 휴대폰 2대, 자동차 1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한 A씨에 대해 태국 법령 위반 유무에 대해 조사 후 한국 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할 예정으로 국내로 송환되면 사이트 운영경위 및 개인정보 유출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팀장은 "사이버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어느 곳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검거해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게시 사이트 차단과 함께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한다"며 "불법수익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의 주요 유통망인 음란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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