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실거래 신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및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홍성군을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 위험이 사라진다.
또한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필요시 언제든지 본인 확인을 통하여 출력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세자금 대출 시 0.2~0.3%p 금리인하, 중개수수료 결제시 5개월 무이자 카드할부, 등기 수수료 30% 절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와 함께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