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의 효과로는 최근 이번 달 10월 안면읍 신야리 소재 주택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를 관계자가 신속하게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동우 현장대응단장은“주택용소방시설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한다며, 앞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