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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위변조방지 요소 강화 신형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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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1 16:35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신형 외국인등록증.(사진제공=한국조폐공사)
신형 외국인등록증.(사진제공=한국조폐공사)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11일 새로운 보안요소와 디자인을 적용한 신형 외국인등록증 3종(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의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징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 로고를 홀로그램과 뒷면 인쇄 디자인에 반영하고, 다양한 위변조방지 요소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공사가 자체 개발한 ‘렌티아이’(Lenti-EyeⓇ)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인쇄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 누구나 쉽게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특수 인쇄기술을 활용, 일반 조명에선 보이지 않는 문자와 문양이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 무지개색으로 발현된다.

이밖에 별도장비 없이 등록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6자리 확인 번호를 추가하고, 체류자격 항목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특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더불어 지난달 21일부터 외국인 영주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적용된 영주증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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