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사 중지 철회' 및 '입주예정자녀 청당초 임시배치해 달라'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주택조합 11일 기자회견서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11 17:5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11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공사 중지 철회와 입주예정자 자녀들의 초등학교(청당초) 임시배치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공사 중지 철회와 입주예정자 자녀들의 초등학교(청당초) 임시배치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조합 아파트 공사 중지철회와 자녀들을 청당초등학교에 임시로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조합 아파트 안성옥 조합장 등 관계자들은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합관계자들은 “학교용지로 86%의 토지매입 약정체결상태로 언제든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며 “천안시와 교육청의 공사 중지명령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천안시가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확정 시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한데 따른다.

천안시의 공사 중지명령은 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등 사업 승인조건에 위배해 착공했다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한 조치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교육부에의 질의결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인데 해당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수와 관련 청당초의 하늘채 아파트 학생들을 수용할 경우 엄청난 과밀화가 예견되는 때문”이라며 “학교부지 매입이 아닌 약정체결로 공사 중지명령철회요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7월 입주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1534세대 규모의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주택조합 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 중지결정으로 조합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계류 중인 상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