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올해 3분기 중 19억 7200만원의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 미사용 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납세자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법무사 등에 위임한 경우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내문에 자경농민 감면(50%), 창업중소기업 감면(75%), 산업단지 감면(75%) 등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 이행 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우편발송으로 사전 안내를 했다.
주재석 구청장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 시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해 2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 사전 발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