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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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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13:4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장성리, 완오리 등 2.55㎢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이다. 이들 지역에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토지를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투기목적의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55㎢를 포함해 청주·충주 2개시 등 총 16.7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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