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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골프존’ 공정위서 ‘철퇴’

5억 과징금에 검찰고발… 비가맹점 부당차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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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17:3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비가맹점들로부터 갑질 비난을 받아온 골프존이 수억원의 과징금에 검찰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3700여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이 신규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골프존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존은 개별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시뮬레이터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내는 실내 스크린골프 시설(스크린+프로젝터+컴퓨터)이다.

골프존은 시장 과포화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상권보호 명목으로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골프존이 추진하는 가맹사업은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골프존은 이같은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4월에는 투비전을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으며, 특히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는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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