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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운영 "너무 힘들다"

국감에서 재무회계규칙, 인건비 비율 고시 등 문제 제기돼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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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19:1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 투자금 상환 어려움·폐업 등 부작용 초래… 복지부 ‘검토·고민 해결 의지 밝혀‘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무리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으로 개인이 투자한 사유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과 인건비 비율 고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기하며 기관을 운영하는 참고인들에게 질의했다.

첫 번째 참고인으로 출석한 나윤서 원장(증평 효인원)은 “아버지 전 재산을 투자해 제도 이전부터 법과 제도를 지키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원금 10원도 갚아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 고시로 원리금 상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출석한 두 번째 참고인 장연호 원장(청주 천사요양원)은 복지부의 사업설명회 책자를 손에 들고 “우리 민간기관들은 시장 경제 책자를 통한 홍보로 모든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론화도 없이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공적 규칙을 준수하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사업 초기에 설명과는 달리 투자한 대표는 어떠한 비용도 가져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86.4%라는 터무니없는 비율 적용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니겠냐”며 현실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오제세 의원은 “민간 참여로 시작된 제도가 현재는 법인 등 국가에서 설립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상의 애로사항 발생과 폐업 속출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고심해왔고 저와 복지부 공무원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초기 투자가 민간에서 이뤄진 것을 공공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에 현실에 바탕을 두고 조금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운영상의 모순에 의해 빚어진 결과의 중대성에 비해 수정·보완은 간단한 문제라고 강조한 오제세 의원은 “예를 들어 사유재산을 투자한 20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의 핵심이며 내 돈이 들어간 이후 공적 자산으로 취급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 갑)은 “장관님 말씀처럼 규칙이 문제다”며 “규제 위주로 돼있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직면 사항에 대해 12일 박민정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은 “재무회계규칙 관련해서 장관님 답변과 이 위원장님의 지시한 사항 모두 알고 있기에 검토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서슴없이 찾아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로 나눠진다.

2011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던 재무회계규칙이 시설급여 제공 기관에 의무화 됐다.

이어 지난 5월 30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정원(이용자) 20명 이상인 재가급여 제공 기관 대상으로 시행됐고 내년 같은 날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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