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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합동점검 참가한 것처럼 속여 여비 챙긴 식약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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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12: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가족이 식품 관련 합동점검에 나선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의 여비를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며 “편취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께 자신의 누나가 불량식품 근절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80만원의 여비를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에도 자신의 누나 앞으로 학교급식 합동점검 참여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타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 칠순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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