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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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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19: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B(6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15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족 측이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범행 동기 등에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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