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은 도로변 양측 5m 이내로,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공작물 설치 등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논산, 충주, 예산, 보은 등 국토관리사무소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접도구역 내의 위반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반기별 점검을 하며,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61건의 불법 사항 등을 지적해 해당 기관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 불법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단속하는 등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우선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