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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저질 비료 1만1000톤 회수명령… 회수율은 2%

회수 실패, 미회수 처벌도 없어… 결국 피해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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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17:43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경대수 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경대수 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유해·저질 비료 등 부적합 비료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작 회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78건에 대한 비료 품질 검사를 통해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됐다.

즉, 10건 중 1건이 부적합 비료였다.

이중 비료업체 257곳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유해 성분(수은, 납 등) 과다 함유 또는 주요 성분이 10%이상 미달된 151건 1만1131톤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실제 회수된 양은 299톤인 2.6%에 불과해 회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H비료 회사의 경우 유해 성분(크롬, 아연) 기준치의 165% 초과한 4037톤 출하했으나 회수명령 이후 단 1kg도 회수하지 못했다.

T사의 경우에도 유해 성분(아연)이 기준치의 74% 이상 초과한 1777톤을 출하해 회수량은 36톤에 불과했으며 P사는 주성분인 인산이 기준치의 20% 미달된 53톤을 출하했으나 1톤 회수에 그쳤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유해 비료가 출하돼 회수명령이 내려져도 회수 못하면 그만이고 미회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 회수가 전혀 안될뿐더러 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회수명령 실효성 강화 방안과 출하 전 품질 검사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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