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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착오송금 피해 554억...반환금액 240억에 그쳐

박완주 의원,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에 농협은행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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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22: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착오송금 사유, 계좌입력오류가 81.4% 차지 … 계좌 보유자 23%는 60대 이상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요청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 10명 중 1명에 가까운 고객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착오송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더욱 적극적인 반환조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2만2803건으로 총 5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5969건이었던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8851건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반환청구 금액도 2015년 168억에서 2017년 226억으로 약 34%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총 8851건의 착오송금 중 계좌입력오류가 7205건(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전자상거래 사기, 예금주 상이, 기관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기타 사유가 1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입력 오류도 1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미반환 건수는 총 1만3115건으로 청구건수인 2만2803건 대비 57% 수준이었고 2015년 3475건이었던 미반환 건수는 2017년 5074건으로 반환청구 건수와 마찬가지로 약 46%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실제로 반환이 완료된 금액은 240억으로 청구금액인 554억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다. 다만 2015년 62억에 불과했던 반환금액은 2017년 105억으로 69% 가량 늘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동 기간 청구금액이 58억 가량 늘어나는 가운데 반환금액은 43억 밖에 늘어나지 않아 착오송금 발생 증가 속도를 농협은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5074건의 미반환 사례 중 고객 무응답이 2886건(56.9%), 고객연락 불가가 1031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객거부 사례도 388건이나 있었고 법적제한계좌, 이용기관 반환, 대포통장 등도 미반환 사유에 해당됐다.

농협은행 계좌보유자는 현재 2272만명인데 이중 60대 이상이 524만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의 특성이 착오송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협은행이 착오송금 발생예방 조치사항으로 이체정보입력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환금액이 착오송금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액의 80%를 반환 가능토록 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고객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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