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15 14:33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옥수수 수확 모습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옥수수 수확 모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단기취업비자(C-4)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농가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후 2016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괴산군이 민선 7기 출범 후 충북시장군수협의회(7월 18일)에서 건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제외돼 왔다.

한편, 오는 19일 6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괴산군 내 32개 농가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