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전협상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목적 및 지정 요건이 중복된 일부 용도지구를 통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기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장정비구역, 주거·공장이 혼재한 준공업지역,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시설 허용, 주거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보전관리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10월 5일자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도심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가의 소득 증대,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 농촌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