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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소상공인 지원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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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5 16:46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15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15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은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대전·충남·충북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 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포상과 표창을 받은 지역 '모범납세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에서 보증 한도와 보증료를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우대 혜택을 희망하는 관내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적극 협조해 준 대전·충남·충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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