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임산물 구매 기회를 마련하고 국산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도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장터에는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확인된 수입 임산물 판매 목록은 △목이 버섯1kg(중국) △자연향 프리미엄 표고버섯2P(중국) △프라임 특선5P(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크랜베리)(미국) 등이다.
비임산물 판매 목록은 △자몽 선물세트 4.8kg(남아공) △삼선 구운 고등어(노르웨이) △델리팜 잡곡 강낭콩(캐나다) △불후愛명곡 슈퍼푸드 2, 3, 4종 (렌틸콩, 귀리, 병아리콩, 혼합19곡)(수입) △미국산으로 완두콩과 밀쌀, 기장쌀, 수수쌀 등이다.
더욱이 운영주체인 중앙회에서는 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650만원에서 2억9360만원으로 1680%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원에서 5억4940만원 9% 증가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중앙회는 임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장터가 국산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