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상자가 비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최근 충남의 3년간 구급 이송 현황은 22만3809건, 비 응급환자 이송 현황은 8342건으로 약 3.9% 정도이며, 꾸준한 교육 및 홍보를 한 결과 비 응급환자 이송 비율은 감소추세 있으나 불필요한 구급출동이 최소화되어야 신속한 응급환자 구급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도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이며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은 신속한 응급처지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