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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집중 영치 나서

이달 말까지 징수률 높이기 특별영치반… 영치시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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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6 15:3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6일 대전 동구 특별영치반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16일 대전 동구 특별영치반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동구는 이달 말까지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영치활동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 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체납 징수실적 극대화를 위해 상시 특별영치반을 운영하고 체납정보 자동인식 기능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도로변, 상가, 주택가, 공터 등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치는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42-251-4291)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승 세무과장은 "단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주민께서는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실 납세의식 고취와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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