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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시, 옳고 그름은 재판부에... 김정섭 시장은 시정에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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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6 16:5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주재 = 정영순 국장
공주주재 = 정영순 국장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주시장직을 두고 다퉜던 두 후보가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역정가에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섭 현 시장은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암시한 연하장을 발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자신의 지인들에 대한 인사 차원의 연하장이었는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성 안내문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가운데 경찰이 선거를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는 쪽으로 판단을 한 모양새다.

오시덕 전 시장은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 경에 공주시 의당면의 한 식당에서 당시 부시장, 과장 등 직원들과 예비후보였던 오 전 시장 지지 건배사를 했던 게 드러나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은 당시 주요 공직자들과 토목직 직원 30~40여명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을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보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두 후보들, 나아가 예비후보들까지 뒤엉켜 고소·고발이 난무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시장선거가 생긴 이래로 불법 논란이 일어난 게 어찌 하루 이틀의 일이겠느냐만 문제는 어차피 예정된 사법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네편 내편 따지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입방아에 있다.

선출직이 선거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죄를 반성하고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게 옳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무죄추정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의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끊임없이 그 자리를 흔들고자 시도하는 세력은 ‘저주의 굿판’ 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마당에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운운하는 행위는 스스로 야비한 정치적 흑심을 가진 ‘정치병자’ 에 가깝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오랜만에 젊고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공주시정을 훼방하려는 자들의 ‘저잣거리 3류 정치’ 행태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못해 씁쓸할 뿐이다.

잘못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맡기고 김정섭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1분 1초의 촌음을 아껴 시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또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추상같은 판단과 냉철한 잣대로 명명백백하게, 또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공주시의 순항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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